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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오는 5월부터 대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에 대해 사전 안내 서비스가 선보인다. 대전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알림서비스 사업을 이달 중으로 완료한 뒤 오는 4월까지 단속데이터 전송 등 시험 운영을 거쳐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단속 사실을 운전자가 알지 못해 송달기간(5~7일) 동안 동일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안내받아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하는 시민들의 요청을 반영한 조치이다. 운전자가 이 서비스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고정·이동식 CCTV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에 주차할 경우 문자와 카카오톡, 푸쉬앱 등을 통해 단속을 사전에 알려줘 차량 이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로 1차로 단속됐음을 통보해 자진 이동을 유도한 뒤 10분후까지 이동이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 단속이 확정된다.
한편 대전시는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 346대, 이동식(차량) CCTV 25대 등 모두 371대의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 11월 기준 19만 6865건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