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거절 현황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2935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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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반환보증 가입 거절 사유 1위는 깡통주택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반환보증이 불가능하다. 이같은 이유로 거절당한 경우는 1154건으로 전체 거절건수 중 39.3%를 차지했다.
집주인 소유의 전세목적물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증채무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 보증금지대상으로 등록되어 가입이 거절되는데 이는 216건으로 7.4%를 차지했다.
양경숙 의원은 “전세보즘금반환보증은 세입자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임대인의 사유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차 거절되는 위험성이 높은 매물임에도 세입자는 미리 알기가 힘들다”며 “전세보증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계약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