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모든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을 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고 공시했다.
|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한 내용. (사진=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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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SEC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4일 공시를 통해 “공정위가 앞서 조사 결과를 통해 회사의 검색 주문 방식이 전세계 이커머스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기만적이며 국내 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결정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잠정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에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며 “쿠팡은 회사의 관행이 기만적이거나 한국 법률을 위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법원에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쿠팡은 모회사인 쿠팡Inc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최근 공정위로부터 1400억원의 업계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는 제재 사실을 미국 주주들에게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항소 등 향후 계획도 설명했다.
SEC 공시 내용을 보면 쿠팡은 공정위가 모든 이커머스 업체들의 ‘관행’인 검색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3일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 등을 검색 상단에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1400억원의 과징금과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
이에 쿠팡은 공정위 제재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공정위의 시정명령 내용이 나오면 행정소송 등의 법적 대응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