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 제한 검토"(상보)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 위한 당정협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집회가 계기로 작용
  • 등록 2023-05-24 오전 9:56:22

    수정 2023-05-24 오전 9:56:22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당정은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최근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노숙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등의 행태를 벌인 것이 계기가 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게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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