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내년부터 국민연금 월 최대 2700원 덜 낸다

농식품부, 보험료 지원액 4년만에 늘려
  • 등록 2018-12-23 오후 5:30:03

    수정 2018-12-23 오후 5:30:19

한 농업인이 수확물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어업인이 내년부터 내야 할 보험료가 최대 2700원 줄어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 소득금액을 91만원에서 97만원으로 6.6%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2015년 이후 4년 만의 인상이다.

지원기준 인상으로 지원액이 늘어나는 만큼 농·어업인이 매월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줄어들게 된다. 월 최대 지원액이 올해 4만950원에서 내년 4만3650원으로 2700원(6.6%) 오르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38만여명 중 월 소득을 91만원 이상으로 신고한 농어업인 25만6000명이 이번 조정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중 약 40%를 지원해 왔다. 올 11월 말 기준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 가입자 38만2565명은 매월 111만3000원의 소득을 신고 후 이중 10만130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는데 이중 약 40%인 3만9438원은 정부 지원액이었다.

농식품부는 보험료 지원 소득금액을 100만원까지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 방향을 포용국가로 정하고 국정 과제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내건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소득금액을 보험료 가입자의 중위수 월 소득인 1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라며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게도 적극 홍보해 국민연금이 농·어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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