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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 소득금액을 91만원에서 97만원으로 6.6%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2015년 이후 4년 만의 인상이다.
지원기준 인상으로 지원액이 늘어나는 만큼 농·어업인이 매월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줄어들게 된다. 월 최대 지원액이 올해 4만950원에서 내년 4만3650원으로 2700원(6.6%) 오르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38만여명 중 월 소득을 91만원 이상으로 신고한 농어업인 25만6000명이 이번 조정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소득금액을 보험료 가입자의 중위수 월 소득인 1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라며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게도 적극 홍보해 국민연금이 농·어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