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없는 초기 창업 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대출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동산 담보 대출이 활성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이 부동산이나 보증 외에도 기계·설비나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각종 자산을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인프라와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의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기업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어 창업 기업이나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