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8.31대책 후 1년 : 평가와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백성준 부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백성준 부연구위원은 주택투기지역 가운데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지역은 신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서울시 금천구 ▲부산시 수영구 ▲대전시 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경기도 구리시·평택시·오산시·안산시·안성시 ▲충북 충주시·청원군 ▲충남 천안시·공주시·아산시·연기군 ▲경남 창원시 등이다.
그는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장기 주택보유자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범위를 세분화해 특별공제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두성규 연구위원은 "8·31대책의 `기반시설부담금제`와 3·30대책의 `재건축절차의 투명성 강화 및 재건축 개발부담금의 부과`가 향후 도심지내 주택공급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며 "'일괄매수후 개발 및 분양'을 허용해 주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