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사자격증 없는 외국인교사 채용 가능

지역특구 건폐율·용적률 150%까지 확대
의료특구내 의료법인 실버사업도 가능...지역특구법 9월시행
  • 등록 2004-08-03 오후 12:03:45

    수정 2004-08-03 오후 12:03:45

[edaily 김춘동기자] 내년부터 교육특구로 지정된 초, 중, 고등학교는 교사자격증이 없는 외국인(원어민)교사를 채용해 쓸 수 있다. 또 지역특구 내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고 150%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의료특구내 의료법인은 건강식품의 제조·수입·판매업 뿐만 아니라 화장장과 장례예식업, 보양온천 등 실업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특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중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교원의 정원과 배치기준이 일률적이었으나 교육특구내에서는 학교장이 교원의 배치기준을 정할 수 있고 교원정원의 3분의1내에서 산학겸임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등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특히 외국인 교원의 경우 반드시 교사자격이 있어야 임용이 가능하나 교육특구로 지정된 학교에서는 자국에서 교육경력이 3년이상이거나 학사학위 이상인 외국인들을 맘대로 뽑아서 채용해 쓸 수 있다. 특구위원회(위원장: 재경부장관)는 또 건설교통부 등 11개 규제특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특구지정 심사를 위해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2개의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재경부장관은 시장과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특구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구 지정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도록 했다. 규제특례 사항을 살펴보면 한약특구는 10명 이하의 한약도매상이 관리약사 1명을 공동으로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특구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도 실버산업으로 확대했다. 현재 지역특구를 신청한 곳은 전남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장흥 영재양성교육특구, 전북 군산 외국어교육특구, 충남 금산 헬스케어특구, 경북 영천 한방진흥특구, 대구 약령시 특구, 광주 동구 문화관광특구 등이다. 재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특구지정 신청 업무를 돕기 위해 8~9월중 지방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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