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사퇴 후폭풍…야당 협조 없이는 식물 방통위 불가피

지상파방송 재허가 및 YTN 최대주주변경 연내 처리 어려워
차기 위원장에 김홍일, 김후곤, 김장겸, 이진숙 등 거론
대통령이 이번주 후임 위원장 지명해도
야당 협조 없이는 5인 합의제 위원회 정상화 어려워
  • 등록 2023-12-03 오후 7:01:09

    수정 2023-12-03 오후 7:18:33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취임 95일 만에 사퇴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청사를 나와 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100일도 채우지 못한 채 중도 하차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당분간 식물 방통위로 남게 될 전망이다. 당장 지상파방송 재허가 승인 및 보도전문채널 YTN 최대주주 승인 등 주요 현안들의 연내 처리는 불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후임 위원장을 지명해도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려면 한 달 정도 걸린다.

이 과정에서 야당과 합의하지 않는다면, 국회 추천 몫인 세 명의 방통위원들은 공석인 채로 유지돼 합의제 행정 조직으로서 기능은 하지 못하게 된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가 추천한다. 3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의 교섭단체(야당)가 추천한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지난 1일 방통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 사퇴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니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거대 야당이 숫자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거야 횡포에 대해 준엄한 심판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동관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하지만, 일상적인 행정 업무만 처리할 뿐, 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의결하긴 어렵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르면 방통위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 요구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지만, 1인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회의를 열고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건 명분은 물론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방통위는 업무 공백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당장 연말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안건 처리가 시급하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4개 사업자와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유효기간이 이달 말에 끝난다. 기간 내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자칫 불법 방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리도 잠정 연기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기업(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경 승인 의결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후임 방송통신위원장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김후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김은혜 전 홍보수석, 김장겸 전 MBC 사장,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윤 대통령이 후임자를 정하고,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후임자 지명이 일사천리로 이뤄진다면 연내 방통위원장 인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역시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결국 키는 민주당이 쥐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민주당이 식물 방통위를 유지하기로 한다면 인사청문회에 대한 비협조는 물론 방통위 상임위원에 대한 국회 추천을 하지 않을 것이나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덜 이념적인 위원장을 지명하고 야당도 방통위 정상화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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