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사고 예방'…안전점검사업자 등록 의무화

선박안전법 개정안 시행, 컨테이너 안전성 수시 확인
안전점검사업자, 인력·시설·장비 갖추고 등록해야
형식승인 유효기간 5년 신설…성능검사제 시행
  • 등록 2023-06-27 오전 11:00:09

    수정 2023-06-27 오전 11:00:09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컨테이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항만으로 반입되는 해상운송용 컨테이너의 안전성을 공무원이 수시로 확인한다. 안전점검사업 종사자의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된다.
지난달 10일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28일부터 해상운송용 컨테이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개정된 ‘선박안전법’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는 항만 내 반입되는 해상운송용 컨테이너의 구조적 안전성을 공무원이 수시로 확인하게 된다. 또 자격요건을 갖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학력 및 관련업무 종사 경력만 있으면 됐는데, 앞으로는 인력요건뿐 아니라 관련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다만 법 개정 전부터 안전점검사업에 종사하던 사업자는 지방해양수산청에 28일까지 등록하면 내년 6월 28일까지 개정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조건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또 형식승인을 받아 유통되는 컨테이너의 안전기준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 만료시 갱신하도록 했다. 컨테이너 하자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성능을 검사한 후 구조적 결함이 있으면 동일형식 제품의 판매 중지와 회수·교환·폐기를 명령하는 ‘성능검사 제도’도 새로 시행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컨테이너 사고 예방과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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