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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상자산 거래제도 개선방안’에 IT 기업들은 공시 제도가 빠져 투자자 보호에 미진할뿐더러, 블록체인 기반 혁신 서비스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규제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조항이 빠져 증권형이냐 비증권형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면서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서비스에 대한 이용권한을 갖는 토큰)까지 과도한 규제에 놓이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규제만 강화될 뿐, 여전히 ‘가상자산 거래 금지’ 정책에서 몇 걸음 나가지 못했다는 평가다.
유틸리티 토큰도 강한 규제 우려
30일 IT 업계에 따르면 정부 대책에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조항이 빠지면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가상자산을 사회악으로 보는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을 맡고,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한다고 했지만, 기존 정부 정책에서 바뀐 게 거의 없다는 얘기다.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은 주식처럼 기업 또는 기업의 블록체인 플랫폼이 낸 수익이나 자산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으니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고, 유틸리티 토큰이나 지불형 토큰은 규제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가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모두 제도권 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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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금지되는 블록체인 NFT 게임
정부가 가상자산 전반에 대해 제도화를 늦추는 사이,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게임은 중국, 싱가포르, 우리나라 정도에서만 불가능하다. 정부가 정책을 정해주지 않으니 게임물관리위는 등급거부하고 있다.
실제로 중기부가 주관하는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된 플라네타리움(법인명 나인코퍼레이션)이 개발한 블록체인 NFT 게임 ‘나인 크로니클’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거부 판단을 이유로 국내 서비스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 나인코퍼레이션뿐 아니라 수퍼트리도 국내를 제외한 글로벌 서비스에 집중하는 등 대다수 블록체인 NFT 게임 기업들이 한국어 지원 없이 글로벌 서비스에 나서는 중이다.
인호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은 “스위스처럼 규제를 세분화해 자산과 결부된 부분은 자본시장법으로, 유틸리티 토큰(서비스에 대한 이용권한을 갖는 토큰)이나 지불형 토큰은 규제를 과감히 풀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테슬라 주식도 암호화폐로 살 수 있는 시대에 25억 명이 쓰는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맞설 수 있는 게 5억 대 깔린 삼성폰 안의 삼성 블록체인 월렛”이라면서 “가상자산 업권법을 잘 만들면 새로운 금융 강국,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갈 수 있는데 규제 대상으로만 봐서 안타깝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