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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는 8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강사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신학기 수강신청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강사를 해고하고 개설 강좌 수 자체를 줄이면서 학생들이 선택할 강좌 수가 줄어든 탓이다.
10일 대학가에 따르면 2019학년도 대학별 1학기 수강신청이 대부분 오는 11일부터 시작된다. 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강사공대위)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시간강사 대량해고 및 학습권 피해 실태조사 1차 결과에 따르면 이미 10여개 대학이 개설 강좌 수를 줄이거나 졸업학점을 축소하고 있다.
이같은 대학 강사 구조조정은 대학가에 수강신청 대란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 김어진 전 경기대 강사는 “11일부터 대학별로 수강신청이 시작되는데 개설 강좌 수가 줄어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교과목 선택 폭이 줄어들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2학년인 장희정씨는 “시간강사를 26명이나 줄이기로 하면서 개설 과목 수 자체가 줄어 학생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와 대학은 교원의 노동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강사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전임교원에게 주당 15시간, 18시간의 강의를 맡기면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전임교원 강의시수는 대학마다 특성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를 법에 명시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