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줄이기 나선 대학들…신학기 `수강신청 대란` 예고

[강사법發 대학강사 구조조정]①삐걱대는 교육현장
강좌 줄인 뒤 강사 수도 줄여…수강신청 대란 일듯
전임교수에 강의 몰아주기…강의시수 제한 요구도
  • 등록 2019-02-10 오후 4:35:48

    수정 2019-02-10 오후 4:35:48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강사들이 지난달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전임교원 책임시수 9시간 이하·강사안정 지표도입·방학 중 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는 8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강사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신학기 수강신청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강사를 해고하고 개설 강좌 수 자체를 줄이면서 학생들이 선택할 강좌 수가 줄어든 탓이다.

10일 대학가에 따르면 2019학년도 대학별 1학기 수강신청이 대부분 오는 11일부터 시작된다. 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강사공대위)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시간강사 대량해고 및 학습권 피해 실태조사 1차 결과에 따르면 이미 10여개 대학이 개설 강좌 수를 줄이거나 졸업학점을 축소하고 있다.

실제 대형 사립대 중 하나인 연세대가 선택 교양 교과목을 60% 축소하는 방식으로 강사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고 배화여대는 졸업이수학점을 80학점에서 75학점으로 줄였다. 경기대는 외국인 학생 대상 교양과목 10여개를 폐강했다. 성공회대는 시간강사 128명을 102명으로 26명 감축할 방침이다. 지방에서도 고신대·대구대·대구가톨릭대·동신대·동아대·신라대·부산외대 등이 강의 몰아주기와 같은 방식으로 강사 수 줄이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대학 강사 구조조정은 대학가에 수강신청 대란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 김어진 전 경기대 강사는 “11일부터 대학별로 수강신청이 시작되는데 개설 강좌 수가 줄어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교과목 선택 폭이 줄어들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2학년인 장희정씨는 “시간강사를 26명이나 줄이기로 하면서 개설 과목 수 자체가 줄어 학생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와 대학은 교원의 노동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강사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사단체도 대학들이 강사를 줄이는 대신 전임교원들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대학의 꼼수를 막기 위해 분주하게 뛰고 있다. 강사법 시행령에 전임교원의 강의시수 제한함으로써 강사 대량 해고를 막도록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1일 입법예고한 강사법 시행령은 겸임·초빙교원의 주당 강의시수를 12시간 이내로 제한했다. 반면 전임교원의 경우 강의시수 제한이 없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임교원의 강의시수는 주당 9시간이 원칙이다. 하지만 시행령 6조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며 명시돼 일부 대학이 전임교원에게 12~20시간의 강의를 몰아주는 일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전임교원에게 주당 15시간, 18시간의 강의를 맡기면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전임교원 강의시수는 대학마다 특성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를 법에 명시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