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꿇은 애플…아이패드 A/S 기준도 바꿨다

애플, 4월부터 아이패드·아이팟·맥북 A/S 기준 변경
소비자가 A/S 방법 선택…리퍼 대신 새제품 교환
  • 등록 2012-05-09 오후 12:00:08

    수정 2012-05-09 오후 12:00:08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소홀한 품질보증(A/S)으로 비난을 받아왔던 애플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릎을 꿇었다. 애플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 제품에 대한 A/S 기준을 한국 기준에 맞춰 바꾼 것. 애플은 중국·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단일 A/S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번 기준 변경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이 올 4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소형전자 전 제품의 A/S 기준을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미 작년 10월에 아이폰 A/S 기준을 바꿨고 이번에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소형 전자제품을 중요정보 표시대상 업종으로 새로 지정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A/S 기준이 업계 기준과 어떻게 다른지 제품 표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애플 제품이 다른 회사의 제품에 비해 A/S가 불편하다는 비난이 쇄도한 데 따른 조치였다. 결국 애플은 제품 겉면에 불리한 내용을 적는 대신, 전세계 단일 정책을 포기하고 한국 맞춤형 A/S 기준을 내놓는 방안을 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A/S 방법을 애플이 아닌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제품을 산 후 10일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애플이 교환·환급 여부를 선택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정할 수 있다. 또 애플은 제품을 교환할 때 리퍼제품(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소비자의 단순 변심 등으로 출고된 뒤 반품돼 수리된 제품) 대신 새 제품을 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애플의 조치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노력으로 평가한다"며 "다른 사업자들도 개정된 중요정보고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조만간 실태점검하고, 위반 사업자가 적발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애플 국내 A/S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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