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케이블TV 셋톱박스에 불법으로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연결시켜 방송신호를 가공․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회당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케이블TV방송사들에 따르면, 서울 구로동에 위치한 C사는 방송화면을 조정해 자막이나 배너광고 등을 삽입하는 기기(CF박스)를 개발한 뒤 전국 70여개 지사를 모집해 기기를 판매하거나 광고수익을 나눠 갖는 등 수익을 취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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