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화면 조작 불법광고 송출업체 배상판결

남부지법, 위반시 1회당 1천만원 배상 판결
  • 등록 2009-08-14 오후 1:52:23

    수정 2009-08-14 오후 1:52:23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버스터미널이나 병원 환자대기실 등에 설치된 케이블TV를 통해 불법으로 광고를 송출하던 업체에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케이블TV 셋톱박스에 불법으로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연결시켜 방송신호를 가공․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회당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앞서 씨앤앰을 비롯한 전국 케이블TV방송국 7개사는 지난 6월 12일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송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케이블TV방송사들에 따르면, 서울 구로동에 위치한 C사는 방송화면을 조정해 자막이나 배너광고 등을 삽입하는 기기(CF박스)를 개발한 뒤 전국 70여개 지사를 모집해 기기를 판매하거나 광고수익을 나눠 갖는 등 수익을 취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누가 왕이 될 상인가
  • 몸풀기
  • 6년 만에 '짠해'
  • 결혼 후 미모 만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