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주택투기지역 지정(상보)

오산·광명 등 6곳은 토지투기지역
  • 등록 2004-05-25 오전 11:56:08

    수정 2004-05-25 오전 11:56:08

[edaily 김춘동기자] 경기도 의왕시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물어야 하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경기 오산과 광명, 광주, 의왕, 여주, 이천시 등 6곳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투기지역은 오는 29일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부과된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25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5월 주택투기지역과 1분기 토지투기지역을 지정했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의왕시는 동일생활권역인 주변 과천시 등이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수도권 지역임을 감안해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울산 남구와 대전 중구는 지방경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다음달 지정기준 충족시 투기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토지시장은 올해 주택시장 강화와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심의대상에 오른 대상지역을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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