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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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와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397건은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대출 규정 위반 및 대출 용도 외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들이다.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를 매수한 B씨는 구입자금 21억5000만원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고 자금조달계획서에 밝혔으나, 실제 자금 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는 수차례 거듭된 요청에도 제출하지 않아 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가 의심된다.
또 매수인 C씨와 D씨는 주택담보대출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의 감정평가를 받았으나 해당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로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으면 대출이 안될 것을 우려해 임차인인 부친을 주소지에서 전출시킨 뒤 대출을 받고 다시 전입하게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와 관련해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도 분석했다.
그 결과, 거래 신고 후 미등기된 ‘미등기 거래’ 518건을 확인했다.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하는 등의 미등기 거래는 ‘집값 띄우기’ 등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등기 거래 건수는 전년 하반기(1183건)에 비해 56% 감소했다.
2020년부터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지난해 1월 이후 거래에 대해선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일을 공개하도록 하고, 올해 2월부터는 아파트 동(棟)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정보 공개범위를 더욱 확대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올해 상반기 미등기 거래를 조사하고,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체 거래 건수(42만6445건) 중 직거래 비중은 11.5%(4만8998건)에 이른다.
국토부는 기획부동산과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한 특별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 특성을 고려해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중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 거래 △특정 시기 동안 다회 거래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조사하고, 접수된 피해 사례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지역 투기 의심거래도 포함해 들여다본다.
외국인 이상 거래 조사는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한다.
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며 결과는 내년 상반기 공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라며 “관계부처·지자체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