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행사되지 못했다는 이유다. 다만 이는 재판부 판단의 문제이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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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5월 18일 인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탑승하려던 택시에 B씨가 먼저 탑승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가 탑승한 택시의 조수석에 올라타 B씨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했다. 이를 목격한 B씨의 일행 C씨와 D씨가 A씨를 말리자 C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와 오른팔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 C씨와 D씨 모두 전치 2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기각했다. 2심 과정에서 A씨는 2023년 8월 2일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자신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그런데 2심은 다음 날 A씨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했다. 그후 공판기일에 A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어 “그런데도 2심은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해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변호인이 없을 때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 제2항에 따르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또다른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로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도 규정돼 있으며 이를 이유로 파기된 사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