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로 명품쇼핑, 대출로 차 구입하는 아내..이혼사유 되나요"

  • 등록 2023-01-13 오전 10:15:28

    수정 2023-01-13 오전 10:15:2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남편의 수입 대부분을 자신의 사치를 위해 사용하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YTN 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매달 약 1000만 원을 명품 쇼핑에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대출받아 차까지 구매하는 등 아내의 과도한 사치 때문에 이혼을 고려 중인 남편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의대생이었던 A씨는 무용과 학생이었던 아내 B씨에게 한눈에 반해 오랜 연애 후 결혼에 골인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후 A씨는 양가 도움 없이 본인 명의로 대출받아 병원을 개원했다. 아내 B씨도 대출을 다 갚을 때까지 알뜰하게 살림했고 부부는 이내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다.

그런데 대출금을 모두 갚자 B씨가 갑자기 돌변했다. A씨의 한 달 수입 중 대부분인 1000만 원을 매월 생활비로 줬는데 B씨가 모두 명품을 사는 데 썼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A씨가 본인 명의로 해준 신혼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명품 자동차도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인 A씨와는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았고, 현재 대출이자 역시 A씨가 갚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아내 사치로 저희는 매일 다투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아내에게 사치를 끝내달라고 애원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혼이 가능한가”라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최지현 변호사는 “사연을 들었을 때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법 840조 6호의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가 한 달 1000만 원 생활비를 자신의 명품 쇼핑을 위해 탕진하고 남편 몰래 대출받아 부부 신뢰도 깨뜨렸다”며 “혼인 파탄 원인이 아내에게 있다고 주장해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소송에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아내의 사치를 구체적으로 잘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변호사는 “소득보다 지출이 큰 상황이 반복됐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편의 소득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서, 배우자의 카드 명세서, 카드 조회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해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가정 경제가 파탄됐다는 것을 입증해 볼 수 있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혼집 등기부등본을 떼 아내가 집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도 입증할 수 있다”며 “부부싸움 중 대화 녹음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를 증거로 제출해 부부 갈등의 원인이 아내 사치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도 좋겠다”고 조언했다.

최 변호사는 재산 분할에 대해선 “위자료와 달리 재산 분할은 귀책 사유자와는 무관하게 각자 기여도에 따라 한다”며 “사연만 볼 땐 남편 월 소득이 높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가사 노동을 한 것 같다. 남편 기여도가 아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한다”며 “남편이 아내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있는 점을 법원에서도 더 인정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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