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YTN 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매달 약 1000만 원을 명품 쇼핑에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대출받아 차까지 구매하는 등 아내의 과도한 사치 때문에 이혼을 고려 중인 남편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의대생이었던 A씨는 무용과 학생이었던 아내 B씨에게 한눈에 반해 오랜 연애 후 결혼에 골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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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출금을 모두 갚자 B씨가 갑자기 돌변했다. A씨의 한 달 수입 중 대부분인 1000만 원을 매월 생활비로 줬는데 B씨가 모두 명품을 사는 데 썼다고 한다.
A씨는 “아내 사치로 저희는 매일 다투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아내에게 사치를 끝내달라고 애원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혼이 가능한가”라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최지현 변호사는 “사연을 들었을 때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법 840조 6호의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가 한 달 1000만 원 생활비를 자신의 명품 쇼핑을 위해 탕진하고 남편 몰래 대출받아 부부 신뢰도 깨뜨렸다”며 “혼인 파탄 원인이 아내에게 있다고 주장해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소송에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아내의 사치를 구체적으로 잘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신혼집 등기부등본을 떼 아내가 집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도 입증할 수 있다”며 “부부싸움 중 대화 녹음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를 증거로 제출해 부부 갈등의 원인이 아내 사치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도 좋겠다”고 조언했다.
최 변호사는 재산 분할에 대해선 “위자료와 달리 재산 분할은 귀책 사유자와는 무관하게 각자 기여도에 따라 한다”며 “사연만 볼 땐 남편 월 소득이 높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가사 노동을 한 것 같다. 남편 기여도가 아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한다”며 “남편이 아내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있는 점을 법원에서도 더 인정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