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일 '경찰 집단행동' 규탄…"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2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권성동 "警 총 쥔 공권력, 항명 용납 안돼"
성일종 "정치편향수사 땐 왜 가만 있었나" 반박
  • 등록 2022-07-26 오전 10:30:36

    수정 2022-07-26 오전 10:30:36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이어 30일 경감·경위 등을 대상으로 한 전국 현장팀장 회의로 경찰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며 정부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군대가 제도 개혁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한다면 용납할 국민이 어딨냐”며 “군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은 같다,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찰은 군과 마찬가지로 총을 쥔 공권력으로 어떤 항명과 집단 행동도 절대 용납해선 안된다”며 “법과 원칙에 의해 심판 받아야 하고, 정부는 형사 처벌 등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데 대해 권 원내대표는 “두 달 전까지 집권여당으로서 민정수석을 통해 경찰을 장악했던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마자 안면몰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경찰이 ‘국가경찰위원회 격상을 통한 통제’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경찰위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민변 출신”이라며 “민주적 통제가 아닌 민변 통제”라고 꼬집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총경의 집단행동을 두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경찰국 설립을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 주장하는 경찰에 대해 “버닝썬 사건, 장자연 사건에 대한 윤지오의 허위 증언 조작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드루킹 수사방해와 은폐시도 등을 경찰이 정치적으로 방치하고 편향된 수사할 때 경찰국 설립에 반대하는 경찰은 뭘 했느냐”고 반문하며 “정치적인 수사로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을 때 한 마디 없었던 정치경찰들이 정치판에 춤을 추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경찰 정복을 차려입고 명령에 불복종한 항명이자 정치적 목적까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며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다 들고 일어난다면 징계하지 못한다면서 경찰 쿠데타를 조장하는 발언까지 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찰은 수사권을 넘겨받으며 무소불위 권력 기관이 되는데도 민주적 통제를 거부한다”며 “무기를 소지한 경찰이 명령체계를 무시하는 것은 쿠데타와 다름 없다, 경찰 일부 항명 세력은 국민을 볼모로 잡아선 안되고 명령체계에 충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의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 질의응답을 두고 “직전 법무부 장관(박범계 의원)이 현 장관을 상대로 ‘셀프 방어’에 급급한 태도를 보인 것만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민낯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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