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미쓰비시 자산 매각명령 오늘 0시 효력 발생…“즉각 항고”

강제노역 피해자·유족 등 상표·특허권 매각 신청
압류명령 공시송달 4건 각각 29·30일 효력 발생
미쓰비시重 “즉각 항고 예정”…법적다툼 이어질 듯
  • 등록 2020-12-29 오전 9:31:20

    수정 2020-12-29 오후 9:28:26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명령이 29일 0시를 기점으로 가능해졌다.

양금덕(91)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4명이 법원에 신청한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압류 명령 4건의 송달 효력이 이날과 30일 잇따라 발효되기 때문이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에 즉시항고할 뜻을 밝혔다

29일 NHK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 법원의 일부 압류명령 결정문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데 대해 “한일 양국 간 및 그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 측과 같은 주장이기도 하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그러면서 “정부 간 대화 상황 등을 고려해 압류 명령에 대해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본사(사진=연합뉴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29일 0시 강제징용 배상 원고 4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처분을 위해 대전지법이 공시 송달한 4건의 압류명령 결정문 가운데 2건의 효력이 생겼다. 나머지 2건의 공시송달은 30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로써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절차는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법원은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 감정평가·경매·매각대금 지급·배당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김정희 변호사는 “공시송달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 측으로부터) 별다른 의견이 접수됐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22일 대전지법을 통해 판결 이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 신청을 했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원이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를 예고하면서 압류명령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고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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