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이 사채업자를 등에 업은 조직폭력배들에 휘둘려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은 사채를 동원해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을 빼돌려 인수자금을 갚는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기업들을 사냥, 회사 임직원들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 검찰은 무자본 M&A가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한다며 폭력조직의 기업형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 김태촌 씨의 양아들 김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S사 상장 폐지 과정에서 나타난 횡령 사고에 김씨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S사 등 코스닥 상장 업체 3곳의 운영과 인수합병 과정에 개입해 1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자본금 없이 사채 등을 끌어들여 우량 중소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한 뒤 자금을 횡령해 회사를 공중분해시키는 전형적인 기업사냥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3년 새 무자본 M&A 불공정거래 15건 적발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무자본 M&A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1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3년 동안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가 15건 발생했다. 인수인은 대다수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는 비외감법인과 개인이었다. 관련된 사채업자는 24명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기업형 폭력조직 범죄 유형 가운데 상장사에 대한 무자본 M&A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큰 탓이다.
검찰 관계자는 “폭력조직의 활동범위가 겉으로 보기에 합법적인 형태로 진화한 것은 오래됐다”며 “자본 없이 기업을 사냥하고 자본을 빼돌리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