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사행성 게임 둘러싼 엇갈린 시선

"한게임 日매출 10억, 매출비중 공개해야"
"불법환전상 단속부실이 산업저해" 의견도
  • 등록 2009-10-16 오후 2:04:22

    수정 2009-10-16 오후 2:04:22

[이데일리 임일곤기자] 온라인 고스톱과 포카 등 이른바 `고포류` 게임을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다.

게임사들의 잘못된 서비스 방식 탓에 고포류 게임이 사회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과 함께 감독기관의 부실한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다소 엇갈린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끈다.

◇"한게임 일평균 매출 10억, 간접충전 금지해야"

16일 국회에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와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 등 4개 기관이 국정감사를 받는다. 게임업계를 대표해 김정호 NHN(035420) 한게임 대표이자 게임산업협회장도 증인으로 참석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웹보드게임 사행화에 대한 질문과 추궁이 쏟아질 전망이다. 게임 사행화가 기업들의 잘못된 서비스 탓인지 아니면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감독기관의 책임인지를 놓고 의원들간 대립이 예상된다.

먼저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한게임에 대한 집중 포격을 준비하고 있다. 한게임이 웹보드게임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면서도 관련 매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매출비중을 공개하라고 추궁할 예정이다.

이날 이경재 의원실에 따르면, NHN 한게임은 고포류 게임 덕에 하루 평균 매출이 1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1분기 한게임 매출액 1164억원 중에 고포류 등 웹보드게임 비중은 88% 1024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NHN은 사행성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먼저 사행성 논란이 제기되는 포커․고스톱 등에 대한 매출비중을 공개하고 그 변화 추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바타를 구입하는 방식의 간접충전이 실제 도박과 다름없다며 사이버머니 금지도 주장했다.

◇"감독기관 단속 부실이 게임산업 발전 저해"

반면 게임사를 탓할 게 아니라 사이버머니를 불법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환전상들이 사행화를 조장한다는 시각도 있다.

감독기관이 제대로 불법환전상을 뿌리 뽑아야 건전한 게임산업이 살아날 수 있다는 논리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감위 질의를 통해 사감위가 불법환전상 단속 실적이 거의 없고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변 의원에 따르면, 사이버머니나 게임아이템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상들은 이를 불법적으로 거래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며 게임의 사행화를 조장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08년 5월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를 살펴보면, 검거된 불법환전상들의 경우 거래규모가 약850억원, 부당이익 규모가 45억원에 이르는 등불법환전상을 통한 거래시장 규모는 대규모 시장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2008범죄백서`에 따르면, 도박으로 단속돼 검찰송치된 경우는 연간 3만2000건에 이르는 반면, 불법환전으로 검찰송치된 경우는 연간 245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환전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고 하지만 대부분 재판과정에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 의원은 "결국 사이버공간에서 게임을 하기위한 수단으로 머물러야할 게임머니가 오프라인공간에서 이들 환전상으로 인해 현금거래가 가능해진 까닭에 온라인 게임이 사행화 되어가고 있다"며 불법환전상을 뿌리뽑아야 게임산업이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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