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산업단지 5곳 내년 착공

10개 노후항만, 문화·관광 등 거점으로 재개발
기업 지방인전에 대한 세제·제도 지원강화
  • 등록 2008-09-10 오후 5:30:00

    수정 2008-09-10 오후 1:14:55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노후 산업단지와 항만이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재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골자로 한 `지역발전기반구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역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대구, 구미, 포항, 광주․전남, 서천 등 총 5곳에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이들 5곳은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을 적용해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에 지구지정 및 착공까지 진행하고 2010년에는 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2011년까지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서․남해안 8개 지역(진행(2), 통영(2), 하동, 남해, 고흥, 신안)에 조선산업용지 960만2000㎡를 공급키로 했다.

이밖에 부산북항, 인천항, 군산항 등 10개 노후항만을 문화, 관광, 비즈니스 기능을 중심으로 재개발키로 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부산신항은 올해 중 1단계(2부두·중앙부두, 2012년 완료) 착공하고,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 3·4부두, 여객부두가 개발된다.

인천·군산항은 내년까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뒤 계획을 수립키로 했고 대천, 목포, 제주, 광양, 여수, 포항, 묵호항 등 7개항도 타당성 조사를 시행키로 했다.

항만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는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공모, 제안제도 및 정부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재개발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소득세 감면 기간이 연장된다. 국토부는 수도권 소재 본사, 공장의 지방 이전시 법인·소득세 감면(5년 100%, 2년간 50%)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1년 말로 연장키로 했다.

또 행정·혁신도시 개발 예정구역 내의 공장이 토지 수용에 따라 지방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 소득 발생일로부터 4년간 50% 소득·법인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업도시 개발시, 자회사·계열회사의 토지사용분을 시행자의 직접사용 토지로 인정해 대·중소기업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이전기업이 직접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경우 최소 개발면적을 현행 330만㎡에서 220만㎡완화키로 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사항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허용하는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유사한 지역, 지구는 수질·생태계 보전 등 유형별로 통폐합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규제중심의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을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장기적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특별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권을 이양하고, 기타 지역개발권한의 추가 이양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은 사업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맞춤형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 신항만 배후 물류·산업단지 조성 지원을 위해 이 지역의 문화재보호구역(철새도래지) 면적을 축소하고, 생태계조사결과에 따라 추가해제도 검토키로 했다.

동서남해안 개발과 관련해 복잡한 계획수립절차와 각종 위원회 중복 심의를 간소화하고, 경주 등 보존법상 역사문화환경지구 내 행위제한 내용과 기준을 명확히하고, 중장기적으로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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