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부가가치세의 당근과 채찍

  • 등록 2006-08-18 오후 2:43:38

    수정 2006-08-18 오후 2:43:38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부가가치세에서 세금계산서는 `당근과 채찍`에 비유할 수 있다. 예로부터 당나귀란 동물은 고집이 세서 부리기 고역이었다고. 이 놈이 한번 멈추기로 결심하면 매질을 해도 가지 않고 아예 자리잡고 앉아버려 고안해 낸 회유책이 당근이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정책 중 가장 달고 맛있는 당근은 뭘까? 바로 매입세액공제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전액을,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20%~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럼 채찍은? 부가가치세를 한번쯤 접해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다. 즉,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공급자는 가산세를, 공급 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 불이익을 부담하게 된다.

세금계산서와 관련해 당근과 채찍 전략을 적용하는 이유는 뭘까? 필자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라는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물론 시스템상 매입세액불공제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하지만 이면에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럼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상식을 알아보자.

작성시 유의사항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교부하는 계산서다. 세금영수증으로서, 또 거래증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세법에 따라 필수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앞서 언급했듯 매입세액불공제와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작성 및 교부시기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용(적색) 1매와 공급받는자용(청색) 1매를 복사 작성해 그 중 공급받는자용 1매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 거래처별로 1개월의 공급가액을 합계,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거래처별로 1개월 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해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당해 거래 일자를 발행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가공세금계산서

정리해보면 세금계산서는 거래징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대로 구비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영수증이다. 그렇다면 이를 역으로 이용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탈세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정교한 설계는 이를 불가능하게 한다.

우선 공급하는자와 공급자의 세금계산서는 상호대사 되기 때문에 공급자가 없는 거래는 쉽게 적발될 수 있다. 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자료상 거래도 연도별 신고 추세, 같은 업종 다른 사업자와의 신고 상황 비교, 거래신고내역 등이 전산 분석되기 때문에 쉽게 적발된다. 게다가 가공세금계산서로 적발되면 세금폭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가산세와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다음 칼럼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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