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촌 빈집 특별법 제정 추진…정비·활용 땐 인센티브”

"농촌 빈집은 자원…공간적 접근 필요해"
민간플랫폼과 연계한 빈집은행 구축
빈집 정비유도 위해 재산세 경감 등 인센티브
지자체장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신설
  • 등록 2024-07-26 오전 10:23:46

    수정 2024-07-26 오전 10:23:46

[예산(충남)=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충남 예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시골 한자락에 위치한 ‘간양길 카페’. 500평 규모의 넓찍한 땅에 옛날집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 카페는, 5년 전 1940년대 지어진 빈집을 리모델링 해 만들어졌다.

옛날집의 독특한 외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깔끔하게 리모델링 이곳은 인근 지역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찾는 핫플레이스다. 주말에는 하루 방문객만 200~300명에 달한다. 카페가 인기를 얻으면서 동네도 덩달아 활성화 되고 있다. 예산의 특산물인 사과를 활용한 ‘예산 사과 시나몬 에이드’·‘예산 사과 케이크’ 가 인기를 얻으면서 자연스레 지역 농산물이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슬기 간양길 카페 대표는 “다 쓰러져가는 폐가였던 곳이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간이 될 줄은 몰랐다”며 “카페가 인기를 얻으면서 현재는 지역주민 5명을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5일 충남 예산에 위치한 ‘간양길 카페’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농식품부)
간양길 카페는 골칫거리로 여겨졌던 농촌 빈집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5일 간양길 카페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농촌 빈집 활용 활성화를 위한 농촌빈집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비를 하거나 빈집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농촌 빈집을 정비하고 활성화 하기 위해 힘을 쏟는다. 지난해 기준 전국 농촌에 있는 빈집은6만5000호에 달한다. 이 중 절반 가량은 훼손이 심해 정비를 해야 하는 빈집이다. 농촌 빈집은 방치할 경우 주변 지역의 경관을 훼손하고, 주택 붕괴 및 화재 등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활용 가능한 빈집은 민간 활용도를 높이고, 활용이 어려운 빈집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철거·정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빈집 활용을 위해 농식품부는 빈집은행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간 빈집은 민간에서 활용을 하고 싶어도, 매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사실상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거래를 희망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지자체·중개사협회등과 협업해 매매가능 빈집으로 매물화 하는 형식이다. 이런 매물은 민간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 및 농촌체험 운영 플랫폼 등과 협업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현재 지자체 3곳에서 빈집은행 관련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한다”며 “이후에 농촌소멸고위험지역(가칭)이 정해지면 민박제도 활용 등 규제도 완화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 할 농촌빈집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농촌 빈집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고 싶어도,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운 상태다. 특히 사유재산인 집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건 더욱 어려웠다. 송 장관은 “농촌 빈집은 농촌 마을을 살릴 수도 있는 자원의 성격이 있다”며 “농촌 빈집 특수성을 고려해 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빈집 정비도 지원한다. 자발적 빈집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정비를 이행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행수단도 신설한다.

충남 예산에 위치한 ‘간양길 카페’ 외관 모습(사진=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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