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 우려…일자리 충격줄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브리핑
노조 파업 가능 범위 넓히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한
“노조법 개정안,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입법…파업 만능주의 우려”
“미래 세대 일자리 충격줄 것…불법·부당한 관행 고쳐야”
  • 등록 2023-02-20 오전 10:08:56

    수정 2023-02-20 오전 10:08:56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953년 이후 노동조합법의 개정은 전체 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며 “그러나,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 민법과의 충돌 문제, 노사관계 및 법·제도 전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 법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보다 제한하는 것이다. 노동쟁의 때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까지 대거 넓혔다. 또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배상 청구액을 노조원 각각의 책임 정도에 따라 정하게 했다. 지금은 파업이 불가능한 정리해고 반대나 해고자 복직 문제로도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장관은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에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노사관계의 불안정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지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기업의 손실, 투자 위축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는 무엇인지, 약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 노동관계법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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