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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허위로 특허를 등록해 경쟁사의 위장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대웅제약 법인과 그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이 같은 기업 비리 수사 확대 기조는 이미 지난 3월 기존 9명이던 공정거래조사부를 15명까지 늘리는 조직 개편을 통해 예견됐다. 당시 조직 개편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한 시장 규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을 강조한 것과 맞물려 기업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공정거래조사부는 조직 개편 직후인 지난 3월 말 일감 몰아주기 수혜 의혹과 관련해 삼성웰스토리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을 검수완박 법 시행 전에 최대한의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수완박 법 시행에 앞서 두드러지는 성과를 통해 수사 능력을 보여 줘야 하는 검찰이 국민들의 폭넓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업·경제 범죄에 힘을 쏟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우리은행 등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제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주목도가 높아진 것도 좋은 기회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이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전 정권 관련 권력 비리 의혹 재수사에 앞서 기업 수사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정권이 바뀌자마자 전 정권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야당은 물론 다수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부담일 수 밖에 없다”며 “일단 기업 범죄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때가 무르익으면 전 정권 비리 의혹 수사에 다시 착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