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명절 재포장 및 과대 포장 단속은 8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예정이다. 만약 과태료 부과에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또 올 1월부터 시행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따라 제품판매 과정에서 또 다른 포장재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 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재포장은 △생산·수입이 완료된 제품을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증정·사은품 형태의 기획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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