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쉬워진다…산업부, 대한상의와 관련 시스템 연계

중국·인도·아세안 수출기업 절차 간소화 기대
  • 등록 2020-04-19 오후 4:53:40

    수정 2020-04-19 오후 4:53:40

항해 중인 컨테이너선 모습. 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국이나 인도, 베트남 등 수출기업에 대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더 쉬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부터 정부 FTA 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를 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에 연계해 수출 기업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16건의 양자·다자 FTA 협약으로 56개국과 주요 품목 수출입에 대한 관세 감면·인하 혜택을 주고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수출액의 74.9%가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또 기업이 이 같은 FTA 관세 혜택을 누리려면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만들어졌다는 원산지증명서(C/O)를 상대국 세관에 내야 한다.

대부분은 기업이 스스로 관리해 오던 자율 발급 증명서를 내면 되지만 중국, 베트남 등 일부 국가 수출 땐 관세청이나 대한상의의 심사를 거쳐 발급한 기관 발급 증명서를 내야 했다. 중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와의 5개 FTA가 그 대상이다.

가령 대 미국 수출기업이 중국에 새로이 물건을 수출하면서 FTA 관세 혜택을 누리려면 대한상의 원산지증명서발급시스템에 별도 접속해 이미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각종 정보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산업부는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에 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자료를 대한상의 원산지증명서발급시스템에 직접 전송하도록 연계했다. 자료를 별도로 스캔해 다시 제출하는 불편을 던 것이다. 제출 서류목록 안내 기능 추가로 자료 누락도 막았다. 또 산업부 시스템 내 수출신고내역 항목도 원산지판정 기초 데이터로 맵핑해 대한상의 시스템에 자동 입력되도록 했다. 반대로 대한상의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산업부 시스템에서도 출력할 수 있도록 해 두 번 로그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현재 2일가량 걸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가 당일 발급 체제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중국, 동남아, 인도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관리·발급 업무가 좀 더 쉽고 정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과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 연계 구현도. 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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