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양한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 출시 기대감"

5일 본회의 여객법 개정안 처리 앞두고 입장 표명
"혁신적 사업의 제도화법…1년간 관련업계 논의"
  • 등록 2020-03-05 오전 9:18:38

    수정 2020-03-05 오전 9:18:38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모빌리티 법제화 법안(타다금지법)이 5일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토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타다, 벅시, 차차 등 렌터카 기반 사업은 제도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방인권 기자)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서 ‘반혁신법’ 등으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해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혁신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지난해 3월부터 정부와 국회,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가 오랜 기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위법령 준비단계에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혀, 향후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기여금과 총량제 등에서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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