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대책, 일시적 냉각효과 기대"

다주택 투자수요 일시적 냉각효과 기대
`강남용` 주택거래신고제 "실효성 없어"
관리처분 인가 시기 분산..형평성 논란 야기
  • 등록 2008-04-11 오후 2:13:29

    수정 2008-04-11 오후 2:13:29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가 내놓은 `강북집값 대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세무조사 등이 단기적인 투자 수요를 위축시켜 과열 양상을 냉각시키는 효과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주택규모, 실거래액 기준 등이 강북 지역 특성과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투기 혐의가 있는 주택거래자에 대해 세무조사가 가해질 경우 투자성 수요가 위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이 지역 거래의 약 30%가 실 거주자가 아닌 외지 투자자의 거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임대성 투자나 편법 증여용 투자, 차명 투자 등을 선별해 규제할 경우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냉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박원갑 소장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강남권 등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여서 이 지역 주택은 기준을 빠져나가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전용면적 60㎡초과 주택, 거래액 6억원 이상이 규제대상이 되지만 소형 위주의 급등세를 보인 이 지역 주택은 해당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리서치실장은 "중계동과 의정부 일부 지역 등도 지난 2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였지만 가격 안정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실거래가신고제가 정착되며 효과가 희석됐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가수요를 막는 효과 정도만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수요 대기량이 여전히 많다는 점에서 가격 안정세를 끌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노원구 중소형아파트는 중개업소에서 대기표를 발급할 만큼 실거주 대기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며 "실수요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가격 상승세가 제한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역세권 등 도심 재개발·재건축 및 뉴타운 정책 등의 공급대책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확산되면 가격 안정효과가 저해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한편 재개발 철거·이주시기를 분산하기 위해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토록 하는 부분 역시 지역별 형평성 면에서 주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함영진 실장은 "뉴타운 이주수요 분산, 관리처분 시기 조정 등은 시기가 조금 늦춰져도 주민들의 비용이 추가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어느 지역에 우선순위를 둘 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택거래신고제도 및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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