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도둑 정체는 남편 상간녀…증거 영상에 ‘불법 촬영’ 주장

증거 영상 본 상간녀 "술 먹고 실수…불법 촬영 고소할 것"
상간녀 친오빠 SNS에 "찾아가 사고 치고 몇 년 살고 나와?"
  • 등록 2024-07-26 오전 10:20:57

    수정 2024-07-26 오전 10:20:57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자꾸 사라지는 화장품과 속옷의 행방을 찾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한 아내가 남편의 불륜을 목격했다. 하지만 물건에 손을 댄 상간녀는 ‘불법 촬영’을 주장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결혼 5년 차에 4세 아이를 키우는 40대 여성 A씨는 잦은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는데,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집에 있던 물건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거실에 노트북을 설취한 뒤 영상 촬영 기능을 켜두고 출장을 가기로 결심했다.

출장을 다녀온 후 A씨는 영상을 통해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아이를 시가에 맡기고 상간녀를 집에 데리고 와 불륜을 즐기고 있었다. 심지어 상간녀는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먼저 들어와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거실, 안방을 드나들면서 애정 표현을 나눴다. 상간녀는 익숙하다는 듯 샤워를 했으며 A씨의 화장품을 바르고 속옷까지 입었다.

A씨는 이를 추궁했고 남편은 결국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상간녀는 남편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석 달 정도 불륜 관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는 상간자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상간녀는 “그런 일이 없다”고 우겼다. 그러다 영상의 존재를 알고는 “술 먹고 딱 한 번 실수했다. 나를 불법 촬영했으니 당장 고소하겠다”고 오히려 협박했다. 이후 A씨는 상간자 소송을 통해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우연히 확인한 상간녀의 친오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A씨와 가족을 협박하는 내용을 발견했다. 상간녀가 위자료를 건넨 날 상간녀의 친오빠는 SNS에 “꽃뱀 가족들아, 그 돈 먹고 떨어져라”라는 글을 올렸다.

아울러 상간녀의 친오빠는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 사진을 올린 뒤 “꽃뱀 아빠랑 빈대 엄마랑 사는 4살 딸 인생도 뻔하다. 확 그냥 찾아가서 사고 한번 치고 몇 년 살고 나와?”라는 글까지 적었다.

결국 A씨는 상간녀의 친오빠가 4살 된 딸까지 협박하자 무서운 마음에 집에도 가지 못하고 친정 집에서 딸과 지내고 있다.

이에 사건반장에 출연한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인터넷에 올리든 개인적으로 말하든 간에 본인이 겁을 먹었다고 하면 협박죄 성립된다”며 “특정인을 지목했기 때문에 명예훼손도 가능하다. 고소장을 작성해서 접수하면 경찰이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지훈 변호사는 “A씨가 불륜 영상을 촬영한 것은 도둑을 잡으려고 하다가 찍은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없다”며 “다만 특정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대방이 ‘아니다, 다른 의미로 적은 것’이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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