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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 첫 비행을 시작으로 지난달 31일까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통해 항공기 총 152편을 운항했고 누적 탑승객은 1만 5983명이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코로나19 이후 항공업계의 수요급락, 운항중단, 매출감소 등에 따른 삼중고로 인해 면세점업계 등 연관 산업이 생존위기에 내몰리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국제선 상품이다.
지난해 12월 인천공항에서 시작해 지난달부터 김포·김해·대구공항 등 지방공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탑승객은 우리나라 공항에서 출국한 후 일본 등 인접국 영공을 선회비행한 후 복귀해 출국했던 공항으로 재입국하게 된다.
공항별 탑승객(항공편)은 인천공항이 1만 2527명(116편)으로 가장 많았고 △김포 2075명(21편) △김해 1212명(13편) △대구 169명(2편) 등의 순이었다. 항공사 규모별 운항실적은 대형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24편(15.8%), 저비용항공사(5개사) 128편(84.2%)이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착륙 비행이 주로 면세점 쇼핑 목적이라 구입액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제여행시 내국인 면세구입액 통계를 별도 마련하지 않아 직접 비교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시내면세점이 203억 6000만원(8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출국장면세점 19억 2000만원(8.4%) △기내면세품 4억 8000만원(2%) △입국장면세점 200만원(0.08%) 순이었다. 품목별 구입 비중은 화장품이 61억원(26.7%), 가방류 40억원(17.5%), 향수 25억원(10.9%) 순이었다.
관세청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의 신속한 통관지원을 위해 면세물품 구매내역 확인서를 도입해 물품검사 전 면세대상과 과세대상을 신속히 분리해 면세대상은 바로 통과하고, 과세대상도 세액계산이 지체 없이 진행되도록 했다.
김포·대구 등 일부 지방공항의 경우 항공기 탑승 전 과세대상 구매물품을 사전에 신고하고 입국 시 납부고지서를 바로 교부받을 수 있는 면세구매물품 사전신고제를 실시해 입국장 통과시간을 최소화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악용한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번한 탑승자와 면세품 과다반입자 등에 대해선 검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