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착륙비행 누적 이용객 1.6만명…면세점서 1인당 142만원 썼다

주로 면세점쇼핑 목적…절반은 600달러 한도 넘겨
작년 12월 이후 6개월간 전국 공항서 152편 비행
관세청, 빈번 탑승자·면세품 과다반입 검사 강화
  • 등록 2021-06-14 오전 10:00:10

    수정 2021-06-14 오전 10:00:10

지난해 12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무착륙 관광비행을 떠나는 이용객들이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탑승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누적 탑승객이 1만 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탑승객들은 시내면세점을 중심으로 1인당 140만원이 넘는 물품을 면세점에서 구입했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 첫 비행을 시작으로 지난달 31일까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통해 항공기 총 152편을 운항했고 누적 탑승객은 1만 5983명이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코로나19 이후 항공업계의 수요급락, 운항중단, 매출감소 등에 따른 삼중고로 인해 면세점업계 등 연관 산업이 생존위기에 내몰리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국제선 상품이다.

지난해 12월 인천공항에서 시작해 지난달부터 김포·김해·대구공항 등 지방공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탑승객은 우리나라 공항에서 출국한 후 일본 등 인접국 영공을 선회비행한 후 복귀해 출국했던 공항으로 재입국하게 된다.

공항별 탑승객(항공편)은 인천공항이 1만 2527명(116편)으로 가장 많았고 △김포 2075명(21편) △김해 1212명(13편) △대구 169명(2편) 등의 순이었다. 항공사 규모별 운항실적은 대형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24편(15.8%), 저비용항공사(5개사) 128편(84.2%)이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탑승객들의 면세점 구입 총액은 228억원, 1인당 평균 142만원 정도였다. 탑승객들은 일반 해외여행자와 동일하게 시내면세점·출입국장 면세점·기내면세점 이용이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착륙 비행이 주로 면세점 쇼핑 목적이라 구입액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제여행시 내국인 면세구입액 통계를 별도 마련하지 않아 직접 비교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시내면세점이 203억 6000만원(8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출국장면세점 19억 2000만원(8.4%) △기내면세품 4억 8000만원(2%) △입국장면세점 200만원(0.08%) 순이었다. 품목별 구입 비중은 화장품이 61억원(26.7%), 가방류 40억원(17.5%), 향수 25억원(10.9%) 순이었다.

면세한도(600달러) 초과로 관세를 납부한 탑승객은 전체의 절반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7266명(45.5%)이었다. 이들 중 7244명이 면세한도 초과를 자진신고했다. 과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은 핸드백이 15.4%로 가장 많았고 △고가시계(8.2%) △화장품(7.9%) △향수(6.2%) △액세서리(4.4%) 등의 순이었다.

관세청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의 신속한 통관지원을 위해 면세물품 구매내역 확인서를 도입해 물품검사 전 면세대상과 과세대상을 신속히 분리해 면세대상은 바로 통과하고, 과세대상도 세액계산이 지체 없이 진행되도록 했다.

김포·대구 등 일부 지방공항의 경우 항공기 탑승 전 과세대상 구매물품을 사전에 신고하고 입국 시 납부고지서를 바로 교부받을 수 있는 면세구매물품 사전신고제를 실시해 입국장 통과시간을 최소화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악용한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번한 탑승자와 면세품 과다반입자 등에 대해선 검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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