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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준영 카톡방’ 논란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법 촬영물 유포 문제가 대두되자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섰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설 정보지(지라시) 형태로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19일 전국 경찰에 SNS를 통한 불법촬영물 유포행위 및 불법촬영물 속 등장인물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생산·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카카오톡 단체방 등 SNS에서 불법촬영물과 일반음란물, 아동음란물을 공유하는 행위도 유포행위로 처벌되기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공유하더라도 유포죄로 단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촬영물 등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도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불법촬영물 유포행위는 성폴력특별법상 5년 이하(벌금 3000만원), 일반음란물 유포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1년 이하(벌금 1000만원), 아동음란물 유포행위는 아청법상 7년 이하의 징역형(벌금 5000만원)으로 처벌된다. 허위사실 생산 유포는 명예훼손죄로 7년 이하(벌금 5000만원)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촬영물·허위사실 유포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불법촬영하거나 게시·유포하는 자 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거하여 처벌을 받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