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법무법인 세종, 후견제도 지원신탁 협약

  • 등록 2017-11-28 오전 10:22:38

    수정 2017-11-28 오전 10:22:38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신한은행은 법무법인 세종과 ‘금융취약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후견제도 지원신탁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후견제도 지원신탁은 은행이 ▲치매 또는 정신장애가 있거나 사고로 의식이 없는 자(성년 후견) ▲부모가 사망한 미성년자(미성년 후견) 등 행위 능력이 없는 피후견인의 금전을 관리해주는 제도이다. 은행은 신탁 재산을 피후견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면서도 신탁 재산을 가정법원의 판단하에 관리해 후견인에 의한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신한은행은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후견제도 지원신탁을 신청한 고객에게 신탁수수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법무법인 세종은 고객이 ‘신한 후견제도 지원신탁’ 가입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 상담 비용을 면제해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후견제도 지원신탁을 이용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 활용하지 못했던 고객도 많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외부기관 협업으로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7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금융취약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신한 후견제도 지원신탁 활성화 업무협약’을 마친 후 박우혁(왼쪽) 신한은행 신탁연금그룹 부행장과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번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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