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3단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입안권·결정권자)와 국토부에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1단계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의 토지 소유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인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제 입안을 신청하고 입안권자는 해당 시설의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제입안에 나서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제 신청 제도가 시행되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수반됐던 토지 이용 제약이 해소돼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회복되고 토지 이용이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제 신청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제도 운영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령의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