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거부한 용산역세개발 대표 기소

(주)용산역세개발 감사대상 기관
이 회사 대표 박모씨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거부하다 기소
  • 등록 2016-02-15 오전 9:52:43

    수정 2016-02-15 오전 9:52:43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용산역세개발 주식회사 대표가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다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박모 용산역세개발 대표이사를 감사원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국가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또 다시 출자한 법인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용산역세개발 주식회사는 국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한국철도공사가 출자한 법인으로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이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2014년 용산역세개발 주식회사 감사를 위해 박 대표에게 결산승인, 계약체결 등의 회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 모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를 거절 감사원법을 위반해 결국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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