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진술조력인 14명 신규 양성…"피해자 권익 보호"

진술조력인 교육 이수자 14명에 자격 부여
194명으로 늘어…누적 2만4640건 조력활동
아동·장애인 피해자 수사·재판 의사소통 조력
  • 등록 2024-08-30 오전 10:27:16

    수정 2024-08-30 오전 10:27:16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교회 집사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간 후 성폭행한 사건에서 진술조력인은 조사에 앞서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특성에 대해 수사관에게 전달함으로써 편안한 목소리와 우호적인 자세로 진술하도록 조력함으로써 피해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했다.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집 복도에서 만 3세의 아동을 밀어서 넘어뜨려 피해아동이 쇄골 골절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진술조력인은 조사에 앞서 ‘클레이’를 준비했다. 수사관과 피해아동이 함께 피해아동의 애착인형을 만드는 활동을 함으로써 피해아동이 수사관에 대한 경계를 풀고 안정된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

법무부는 이번 달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교육’ 과정을 정상 이수한 14명에게 진술조력인 자격을 최종 부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진술조력인은 총 194명으로 늘었다.

새롭게 자격을 부여받은 진술조력인들은 앞으로 해바라기센터·경찰서·법원 등 수사·재판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에 출석해 범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과 동석하고,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진술조력인은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 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 △범죄(종류불문)의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수사·재판 과정 등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도록 수사·재판 과정 등에 참여해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인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이 일반 성인도 감당하기 힘든 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수사·재판 과정에서 접하는 낯선 환경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부여된 본인의 진술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진술조력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도별 진술조력인 활동건수 (단위: 건, 자료: 법무부)
지난 2013년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진술조력인들의 활동건수는 누적기준 2만4640건이다. 최근 3년간 연평균 4000건 이상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진술조력인은 다양한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들이 안정된 상태로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진술조력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적극적 활동 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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