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최근 유럽 휴대폰 업체 위코(Wiko)의 모회사인 중국 티노(Tinno)와 ‘LTE 통신표준특허’에 관한 글로벌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9일 위코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독일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표준특허는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 기술 특허를 의미한다. LG전자는 이번 계약으로 향후 수년간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되는 위코의 LTE 휴대폰에 대한 특허 로열티를 받게 됐다.
또한 LG전자는 올초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중국 휴대폰 제조사 TCL과의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이에 특허침해금지뿐만 아니라 독일내 이미 판매된 제품의 회수, 폐기 및 판매금지 판결도 받았다. 이는 2019년 LG전자가 TCL을 상대로 ‘LTE 통신표준특허’ 3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결과다.
LG전자는 지난 8월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6G 테라헤르츠 대역을 활용해 실외에서 통신 신호를 직선거리 100m 이상 전송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조휘재 LG전자 특허센터장(상무)은 “연이은 독일 소송 승소와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가 기술혁신에 쏟은 막대한 투자와 부단한 노력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자사 특허의 무단 사용에 엄정하게 대처하면서 자사의 특허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술혁신 제품이 시장에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