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軍, 개발도 안된 통영함 음파탐지기에 '적합' 판정

장비 시험성적서 제출도 연기…감사원 조사에야 서둘러
  • 등록 2014-10-20 오전 10:16:47

    수정 2014-10-20 오전 10:16:47

[이데일리 최선 기자]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납품 비리 등으로 사업담당자들이 구속된 가운데 군 당국이 개발도 완료되지 않은 장비를 계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2009년 당시 H사는 음파탐지기 제안서를 제출하며 ‘미 해군 자금으로 개발돼 현재 시험평가 중인 장비’라고 설명했지만 방사청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구매 시험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내렸다.

당시 사업담당자들은 장비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연기해줬고, 이를 통해 성능이 떨어지는 장비가 신형장비로 둔갑해 35억8000만원짜리 계약을 성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방사청은 통영함에 이어 2번함에 탑재될 동일한 음파탐지기를 37억원에 계약했다. 이 때도 방사청은 해당 장비의 성능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전혀 요구하지 않았다. 방사청은 감사원 조사가 시작된 올해 4월께 공급업체인 H사에 시험성적서 자료를 요청했다.

송 의원은 “납품비리가 수년간 지속됐지만 방사청 내부로는 이런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방사청의 감사 기능을 재점검하고 외부 감사를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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