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산은 상대로 대우조선 보증금 민사소송

서울중앙지법 조정센터 조정 불성립
  • 등록 2009-11-20 오후 12:58:25

    수정 2009-11-20 오후 12:58:25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한화그룹이 산업은행을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센터는 20일 서울 법원조정센터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이행보증금 3150억원 반환 청구소송 3차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한화(000880)는 법률대리인으로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는 법무법인 광장과 지평지성을 선정해 조정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한화는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미 조정이 무산될 경우에 당연한 절차로 민사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한화는 지난 2008년 11월 대우조선해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냈다. 하지만 금융위기로 자금조달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난 1월 대우조선 인수를 포기했고, 산업은행은 이행보증금을 몰취했다.

한화는 이에 반발해 지난 6월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이행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지만, 세 차례에 걸친 조정도 불발되면서 결국 민사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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