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경관개선 효과를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규제를 평균 18층으로 완화한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완화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반시설이 양호한 2종 12층 지역은 평지 지역에서 기부채납 비율 10%이상 경우 평균층수 18층 이하로 완화된다. 이 경우 최고 층수 제한은 없어져 해당 지역은 30층대의 재건축 사업이 가능해 진다.
앞서 고덕지구는 작년말 서울시가 93만4730㎡ 부지를 `내저외고(內低外高)형`으로 층수를 차별화해 최고 30층이 넘는 재건축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개포 주공 역시 용적률 상향과 함께 층고 제한이 완화되면 재건축 사업이 촉진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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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오는 4월 조례개정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기준 마련으로 층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됐던 일부 지역의 사업진행이 빨라지고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의 아파트가 지어져 경관 보호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