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뚝섬에 110층 빌딩 `잘 될까?`

서울시-현대제철 법적공방 벌여..용도변경 등 난제
뚝섬 상업용지 개발과 맞물려, 교통난 등 우려
  • 등록 2006-10-12 오전 11:19:30

    수정 2006-10-12 오전 11:26:23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현대차(005380)그룹이 뚝섬 110층 초고층 빌딩 건립이 가능할까?

현대차그룹이 뚝섬 내 현대제철(구 INI스틸) 부지에 110층 초고층 빌딩 건립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110층 초고층 빌딩 건립을 추진하는 뚝섬 부지는 현대제철(구 INI스틸) 소유의 땅이다. 이 땅은 서울시가 서울숲을 조성하면서 총 1만6800여 평 중 1만평(현대제철 남측구역)을 편입하면서 서울시와 현대제철 사이에 법정공방까지 벌어졌던 곳이다. <관련기사 참조 뚝섬부지 법정공방..서울숲 공원 차질 빚나?>

소송 당시 현대제철은 문제가 된 1만평에 대해서는 일반 주거지 환원, 편입되지 않은 나머지 6800평(I현대제철 북측구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편입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현대제철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서울시와의 공방은 일단락 됐었다. 그리고 남은 6800평을 현대차그룹이 어떻게 활용할지가 문제로 남은 것이다. 

◇현대제철 부지, 지구단위계획 편입 또는 상업용지 용도변경 가능해야

현대차그룹이 계획대로 현대제철 부지에 110층 빌딩을 건립하기 위해선 6800평에 대한 지구단위계획편입이나 용도변경이 이뤄져야 한다. 이 부지는 서울시가 2002년 6월에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했다가 2004년 1월에 지구단위계획 부지에서 배제됐다.

현재 이 곳에는 지구단위계획 배제에 따라 용적률 150%, 4층 이하 건축만 가능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남아, 사실상 개발이 원천 봉쇄된 상태다.

현대제철은 당초 지구단위계획으로 편입을 전제로 용적률 200%, 7층 또는 12층 규모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과 함께 부지 내에 대규모 아파트와 호텔 등 건립을 추진했었다. 결국 이 부지가 초고층 빌딩으로 개발되기 위해선 지구단위계획 편입 또는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이 돼야 한다.

◇ 용도변경시 특혜 논란..상업용지 개발과 맞물려 교통난도 우려

그러나 용도가 상업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편입될 경우 특혜시비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해당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이뤄지면 최소 30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시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며 "다만 이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초고층 건물 건립에 따른 교통난도 문제다. 현재 뚝섬에는 옛 경마장 부지에 40층 이상 주상복합, 호텔, 오피스, 복합시설 등 대형 개발을 앞두고 있다. 만약 현대차의 110층 빌딩 건립까지 이뤄질 경우 교통 혼잡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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