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정신 잃고 몸 떤다” 어머니 거짓 신고…병역면탈 시나리오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병역 브로커에 시나리오 받아 연기
아들, 뇌전증 진단 후 진료기록 내 4급
김씨 공소장 내 공범 6명 중 4명은 어머니
  • 등록 2023-02-05 오후 9:11:50

    수정 2023-02-05 오후 9:33:4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달 병역 브로커 김모(38)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6명 중 4명은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고자 한 어머니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병무청)
5일 법무부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김씨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공범으로 기소된 A씨는 뇌전증 진단으로 아들의 병역을 면제·감면받고자 김씨와 적극적으로 공모했다. 김씨는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작성해 넘겼고 A씨는 그 대가로 930만원을 건넸다.

실제로 A씨는 2020년 11월 23일 자정께 119에 전화를 걸어 “얘가 자는 모습이 이상해서 자세히 봤더니 정신을 잃고 몸을 떨고 있다”며 다급한 목소리로 이상 증상을 설명했다. 이후 그는 아들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갔다.

A씨는 응급실에 도착한 뒤 의사에게 “(아들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몸을 떨고 있었고 팔다리가 뻣뻣했다”며 거짓 진술을 이어갔다. 이 또한 김씨가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아들은 같은 해 12월 병원에서 뇌전증 진단을 받았고 꾸준히 병원에 다니며 쌓은 진료 기록을 병무청에 제출해 지난해 1월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인 4급을 받았다. 두 사람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 외에 어머니 3명도 아들의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병역 브로커에게 면탈 시나리오를 받아 아들에게 전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또 다른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의 병역면탈 범행을 돕다가 이 같은 수법을 습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김씨가 기소되며 그에게 병역 면탈을 의뢰한 병역의무자 15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이들로부터 건당 300~1억 1000만원을 받는 등 총 2억 661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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