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철제코일 깔림 사고’ 현대비앤지스틸 본사 압수수색

지난 4일 창원공장서 11t 철제코일에 근로자 깔려 숨져
  • 등록 2022-10-20 오전 10:15:31

    수정 2022-10-20 오전 10:15:31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동 당국이 지난 4일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8일 고용노동부 직원이 근로자 급성중독이 발생한 경남 창원 두성산업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경남 창원에 있는 현대비앤지스틸 본사와 공장, 하청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지난 4일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는 근로자가 무게 11t의 철제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는 지난달 16일에도 천장 크레인을 점검하던 근로자가 크레인과 공장건물 기둥 사이에 끼여 사망한 일이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당시 작업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가 준수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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