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에 절반도 채 짓지 못한 채 멈춰선 흥한 에르가 2차 아파트 공사장.
2018년 8월 시공사인 흥한건설의 부도 이후 3년여 방치돼온 이 사업장이 드디어 새 주인을 찾아 공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분양보증을 섰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대위변제로 수분양자 등에 707억원을 물어주고 603억원에 사업장을 팔아, 100억원 넘는 손실을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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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의 보증이행 결정에 수분양자들은 그간 냈던 계약금, 중도금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기다렸다가 아파트를 받는 분양이행, 납부했던 분양대금을 돌려받는 환급이행이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지만 수분양자 3분의 2 이상이 환급이행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결국 모든 이들이 분양을 포기하고 돈을 돌려받았다. 다만 2년여 동안의 이자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은 수분양자에게도 큰 고통이지만, HUG 역시 손실이 컸다. HUG는 시공사 대신 수분양자들에 돈을 물어준 뒤 사업장을 매각해 손실을 보전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지난해 3월 감정평가액 1297억원을 받고 온비드(온라인 공공자산처분시스템)에서 공매에 부쳤지만 응찰자가 없었다.
HUG는 올해 4월 다시 감정평가를 진행해 1207억원으로 매각을 재시도했지만 8회 연속 유찰됐다. 유찰을 거듭하면서 최저입찰가는 603억6800만원까지 떨어졌다. 감정가의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삼정이앤씨가 603억6900만원에 사들이겠단 의사를 밝히면서 수의계약 형태로 어렵사리 매각이 성사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HUG가 심사를 강화하면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완화하면 이렇듯 주택도시기금을 날리는 딜레마가 있다”며 “사회적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 분양보증 평가 기준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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