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될 예정인 향료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HICC)’가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HICC가 검출된 제품은 비욘드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 이니스프리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터’, 에뛰드하우스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 해피바스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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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이 15개 제품 대상 해당 금지향료 3종의 사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4개 제품에서 HICC가 검출(0.011~0.587%)됐고 아트라놀과 클로로아트라놀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명을 기재한 7개 제품도 최소 3종에서 최대 16종의 향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알레르기 주의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에 △향료 3종에 대한 사용금지 규정의 조속한 시행 △알레르기 주의표시 의무화 △에어로졸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액체분사형 제품에 확대 적용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