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검사 30%'에도 간부급은 8% 그쳐

여검사 85% "근무평정·업무·부서배치 불이익"
성범죄대책위, 법무부·대검 등에 여검사 30% 달성 권고
  • 등록 2018-07-15 오후 4:42:08

    수정 2018-07-15 오후 5:22:43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기자실에서 성폭력 피해 실태 설문 전수조사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여성 검사 10명 중 8명 이상은 근무평정과 업무·부서배치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등한 순환보직과 주요 보직에 대한 여성 우선배치로 법무·검찰 분야 여성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성범죄·성희롱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검사의 82.3%가 ‘조직문화가 성평등하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85%는 ‘근무평정과 업무배치, 부서배치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답변했다. 법무·검찰내 내 여성 구성원 67%는 이러한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성범죄가 발행해도 문제제기를 못 한다고 했다.

여성 검사들은 상급자인 남성 검사에게 “넌 남자검사의 0.5야” 혹은 “여자니까 너는 성폭력 사건이나 담당해”라는 말도 들었다고 대책위와의 간담회에서 증언했다.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

대책위에 따르면 전체 검사 2158명 중 여성은 약 30%인 650명이다. 이 중 부부장검사 이상의 간부급 여성검사 52명(7.98%)에 불과했다. 주요 부서로 꼽히는 법무부 근무 검사 65명 중 여성은 8명으로 12.3%에 그쳤다. 대검찰청의 경우 69명 중 여성검사는 4명으로 5.79%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전체 검사 249명 중 여성은 50명으로 20.1%였다.

대책위는 “검찰과 교정, 보호, 출입국 영역의 각 소속기관별 인사와 예산, 감찰 담당 등 주요 보직에 여성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에 여성검사 비율 30%를 달성을 권고했다.

대책위는 법무부가 국장급인 성평등정책관 신설 등을 통해 법무·검찰 분야 성평등 확립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했다.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해 성평등 인사기준 마련과 일·돌봄·쉼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정책 수립 등을 할 것을 권고했다. 성평등위원회는 또 법무·검찰 내 성희롱 등 고충 사건의 처리 과정과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하도록 했다.

대책위는 이와 관련, 지난 7년간 회의개최 실적이 3회에 불과한 현재의 성희롱 등 고충처리 내부시스템에 대해 법무부 성희롱고충처리담당관이 일괄 처리하도록 제도를 바꿀 것을 권고했다.

대책위는 “법무·검찰 조직의 위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와 인식이 조직 내 성차별을 구조화하고 성적 침해를 지속시키며 피해를 확산하는 원인”이라며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정착돼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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