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출규제 가이드라인]⑤연소득 7000만원까지 8·2대책 예외로 서민·실수요자로 인정받는다(상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10%포인트 완화
  • 등록 2017-08-13 오후 3:40:31

    수정 2017-08-13 오후 6:08:33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8·2 부동산 대출 옥죄기 대책에도 불구하고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10%포인트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서민·실수요자 요건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으로 완화됐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까지였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위의 조건에 만족하는 서민 실수요자는 담보인정비율(LTV) 50%,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13일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FAQ’를 통해 이런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라 무주택세대주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이하이면서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DTI 규제비율이 10%포인트 완화된다. 10%포인트 더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기존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인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이하에서 10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금융당국은 우리나라의 가구당 연평균 소득, 정책모기지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디딤돌대출의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7000만원)이하이며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위의 조건에 만족하는 실수요자는 담보인정비율(LTV) 50%,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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