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대통령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 중 하나다.
현재는 주택재건축사업 추진할때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로 짓도록 하되, 수도권은 지자체 조례로 소형주택 비율을 규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는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공급토록 하고 있다.
실제로 주택 인허가 기준 소형주택 공급비율은 2010년 이후로 3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29.3%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국민주택 규모를 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재검축 심의 과정에서 조례보다 강화한 ‘소형주택 30%룰’을 고수해 왔는데, 조례가 폐지되면 이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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